화재복구업체 : 성공을 위해해야 ​​할 일과하지 말아야 할 일 12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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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2년 12월2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저자는 직원 8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2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