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의론자에게 특수청소업체를 판매하는 방법

https://writeablog.net/w6nagoz680/and-54620-and-52397-and-49548-and-50629-and-52404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8년 11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고객은 사원 7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9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